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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가 있는 가정에서 온전하게 치매환자를 돌볼 수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때 치매환자를 위한 적절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치매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고충 완화를 위해 도입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실)이용대상과 요양기관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란 치매어르신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을 제공하고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인력을 배치하여 신체 및 인지 기능 유지와 개선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말합니다.
위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기관 내의 일부 공간을 치매전담실로 운영하거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치매전담형 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조건>
구분 | 내용 |
시설환경 | 공동거실 설치, 더 넓은 침실로 개인 수납공간 등 가정적인 분위기 |
인력 | 일반 시설에 비해 더 많은 요양보호사 배치로 세심한 케어 제공 예) 주야간보호(20명규모) 요양보호사 수 차이 : 치매전담 5명 vs 일반 3명 |
맞춤형서비스 | 치매전문종사자 및 외부 전문강사의 인지프로그램 진행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이용대상
장기요양등급이 2~5등급에 해당하거나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수급자 중에서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 내역이 확인된 수급자만 가능합니다.
※ 다만, 2 등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현저하게 불편한 자)는 제외됩니다.
※ 또한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찾는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상단메뉴 민원상담실에서 [검색서비스/장기요양기관 찾기]를 선택하고, 치매 관련급여에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체크 후 검색하면 됩니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전국에 250개 지자체 중 168개(67.2%) 지역에 설치되어 있고,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1만 925개소 중 295개소가 치매전담형으로 지정받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내에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등으로 구성됩니다.
지금까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이용대상과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치매환자를 가정에서 돌보는 것은 굉장히 어렵도 자칫 가족 모두의 불행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고충 완화를 위해 치매전담형 요양원에서 치매맞춤형 서비스를 받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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