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TV방송프로그램으로 인하여 ' 연명치료 거부 ' 에 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연명의료 거부 환자의 90% 이상은 판단 능력이 없을 때 결정한다는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연예인부부는 ' 자식이 치료를 중단하는 선택에 대한 부담 ' 과 ' 경제적 부담 '을 덜어주기 위하여 나와 자식을 위하여 연명의 거부 결정하였습니다. 미리 충분히 고민을 하여 연명 없이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 연명의료결정제도 등록기관 찾기

     

     

    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 연명의료결정제도 등록기관 찾기

     

     

    ' 연명 '의 사전적 의미는 ' 목숨을 겨우 이어 살아감 '입니다. 즉, 연명의료란 치료 효과 없이 임종기간만을 연장하는 치료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살아날 확률이 0%에 가깝지만 환자의 가족은 쉽게 포기를 할 수 없으니 연명의료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 그대로 연명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는 계속해서 고통 속에서 삶을 이어나가고, 가족은 천정부지의 치료 비용을 부담을 해야 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 연명의료결정제도 등록기관 찾기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 연명의료결정제도 등록기관 찾기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 연명의료결정제도 등록기관 찾기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 방법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인

    2. 연명의료계획서

    3. 환자가족 2인이상 진술

    4. 환자가족 전원 합의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유보 및 중단하기 위해서 4가지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우선 환자 본인이 미리 신청 한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그다음은 환자가 의식이 있을 경우 ' 연명의료 계획서 '를 확인합니다. 모두 확인이 불가하다면, 환자 가족 2인 이상 진술 마지막으로 환자 가족 전원 합의입니다. 해당 절차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연명의료 중단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 연명의료결정제도 등록기관 찾기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 연명의료결정제도 등록기관 찾기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 연명의료결정제도 등록기관 찾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 신청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절차>

    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44; 연명의료결정제도 등록기관 찾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 다운로드>

     

     

    [별지 제6호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019.3.28 시행).hwp
    0.05MB

     

     

    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44; 연명의료결정제도 등록기관 찾기

     

     

     

    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44; 연명의료결정제도 등록기관 찾기

     

     

     

     작성 시 유의사항

     

    1. 작성자 본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

    3.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5. 아래의 경우에는 사전연명의향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①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②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③법에 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④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 1~3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며, 4의 경우에는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이후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amp;#44; 연명의료결정제도 등록기관 찾기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amp;#44; 연명의료결정제도 등록기관 찾기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amp;#44; 연명의료결정제도 등록기관 찾기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방법, 신청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연명의료계획서로 남겨 놓을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하며,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여부는 해당 환자를 직접 진료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인이 동일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절차>

    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44; 연명의료결정제도 등록기관 찾기

     

     

     

    <연명의료계획서 서식 다운로드>

     

     

    [별지 제1호서식] 연명의료계획서 (2019.3.28 시행).hwp
    0.05MB

     

     

    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44; 연명의료결정제도 등록기관 찾기

     

     

     작성 시 유의사항

     

    1. 환자 본인이 직접 담당의사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환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함께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 환자의 질병 상태와 치료방법에 관한 사항

    ●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사항

    ●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이용에 관한 사항

     

     

    2. 연명의료계획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처음 작성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건복지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이라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44; 연명의료결정제도 등록기관 찾기

     

     

     

     

    지금까지 연명치료거부 신청 사전연명치료의향서 연명의료결정제도 사전연명치료 등록기관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amp;#44; 연명의료결정제도 등록기관 찾기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amp;#44; 연명의료결정제도 등록기관 찾기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amp;#44; 연명의료결정제도 등록기관 찾기
    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 연명의료결정제도 등록기관 찾기
    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amp;#44; 연명의료결정제도 등록기관 찾기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amp;#44; 연명의료결정제도 등록기관 찾기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amp;#44; 연명의료결정제도 등록기관 찾기
    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 연명의료결정제도 등록기관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