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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방송프로그램으로 인하여 ' 연명치료 거부 ' 에 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연명의료 거부 환자의 90% 이상은 판단 능력이 없을 때 결정한다는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연예인부부는 ' 자식이 치료를 중단하는 선택에 대한 부담 ' 과 ' 경제적 부담 '을 덜어주기 위하여 나와 자식을 위하여 연명의 거부 결정하였습니다. 미리 충분히 고민을 하여 연명 없이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연명 '의 사전적 의미는 ' 목숨을 겨우 이어 살아감 '입니다. 즉, 연명의료란 치료 효과 없이 임종기간만을 연장하는 치료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살아날 확률이 0%에 가깝지만 환자의 가족은 쉽게 포기를 할 수 없으니 연명의료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 그대로 연명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는 계속해서 고통 속에서 삶을 이어나가고, 가족은 천정부지의 치료 비용을 부담을 해야 합니다.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 방법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인
2. 연명의료계획서
3. 환자가족 2인이상 진술
4. 환자가족 전원 합의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유보 및 중단하기 위해서 4가지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우선 환자 본인이 미리 신청 한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그다음은 환자가 의식이 있을 경우 ' 연명의료 계획서 '를 확인합니다. 모두 확인이 불가하다면, 환자 가족 2인 이상 진술 마지막으로 환자 가족 전원 합의입니다. 해당 절차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연명의료 중단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 신청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절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 다운로드>
작성 시 유의사항
1. 작성자 본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
3.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5. 아래의 경우에는 사전연명의향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①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②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③법에 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④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 1~3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며, 4의 경우에는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이후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방법, 신청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연명의료계획서로 남겨 놓을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하며,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여부는 해당 환자를 직접 진료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인이 동일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절차>
<연명의료계획서 서식 다운로드>
작성 시 유의사항
1. 환자 본인이 직접 담당의사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환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함께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 환자의 질병 상태와 치료방법에 관한 사항
●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사항
●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이용에 관한 사항
2. 연명의료계획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처음 작성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건복지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이라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연명치료거부 신청 사전연명치료의향서 연명의료결정제도 사전연명치료 등록기관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